▶ 각종이슈에 해당하는 글 20

n번방 방지법 폰허브 어떻게 될까

▶ 각종이슈|2020. 5. 23. 02:28

n번방 방지법 폰허브는 어떻게 될까

현재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n번방 방지법 시행일, 공포와 관련해서 AV, 폰허브 시청 처벌 및 트위처, 텔레그램, 카카오톡 검열 등의 내용들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많은 네티즌, 컴퓨터 사용자들을 걱정하게 만든 n번방 방지법, 과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관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폰헙 등과 관련된 것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해서, 기존의 처벌 수위와 개정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을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해진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성인 대상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경우 신설되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n번방 방지법 폰허브 시청, 처벌 관련 내용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불법 촬영물 및 업로더, 촬영자, 시청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물

→ 촬영 대상자의 '촬영의사, 배포의사에 反(반)하는 성인물 등을 불법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물 등과는 달리 '성착취를 통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라는 점을 상기하여, 강력한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것이 중점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촬영자, 업로더 입장에서

→ 촬영을 할 때 서로 합의를 하고 인터넷 유포금지를 약속 및 명시한 상태에서, 절대로 인터넷에 퍼지지 않게 개인 소유만 하는 경우 : 불법이 아님.


→ 유포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해킹 등으로 영상소지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도(불가항적인 실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을 경우 → 과실로 인한 n번방 방지법 범죄에 해당됨. 이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인지, 일반 과실인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 또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음.

 

→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소지자가 유포금지 약속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 당연히 범죄에 해당.

 

→ 처음에는 합의 및 약속을 했지만 훗날 촬영자 중 한명이라도 '내가 출연한 것이 후회되어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에 반대한다' 라고 의사를 명백히 주장한 상태에서 유포되었을 경우 : n번방 방지법의 불법 촬영물에 해당됨.


→ 처음부터 영상에 찍히는 것에 반대했지만 촬영을 당했을 경우 : 당연히 불법이고, 촬영물의 소지, 유포, 판매 등 또한 불법. 


→ 촬영물에 나온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 영상에 나온 것에 동의하고, 인터넷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라는 일관적이고 뚜렷한 의지와 명시가 있을 경우는 n번방 방지법에 나오는 불법 영상물의 대상이 아님. 하지만 불법 성인물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불법. 


시청자 입장에서

→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을 경우 :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명확할 경우 n번방 방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 'N번방 방지법 대상 불법 촬영물' 이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삭제를 하지 않고 시청 및 저장, 유포, 판매 등을 했을 경우 : n번방 방지법 적용


→ 불법 촬영물을 인지한 이후 시청 중단, 그리고 삭제했을 경우 : N번방 금지법안의 처벌대상이 아님. 


→ 처음부터 N번방 방지법의 불법 촬영물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및 저장, 구매 등을 했을 경우 : 당연히 적용대상



폰허브, 엑스비디오의 경우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폰헙, 엑스비디오는 각각 미국과 체코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이고, 각 국가의 법을 따르는 합법적인 곳 입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폰허브와 엑스비디오 등은 국내의 사법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동 관련 영상과 관련해서 처벌이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사이트 모두 불법 촬영물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고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과 관련한 영상물을 업로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혹시나 발견했을 경우라도 절대로 시청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폰허브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스마트폰, 컴퓨터에 저장하고 다른 곳에 유포했을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 소지죄, 유포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설마 하는 생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차후에 바뀔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n번방 방지법 폰허브 등과 관련하여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다른 여러 기사들을 더 많이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