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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부지원대출 조건, 자격

▶ 시사정보|2020. 4. 13. 17:14

중소기업 정부지원대출 종류, 조건, 자격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여러 금융서비스를 지원받곤 합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에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그리고 여러 관리비용 등이 지출되는데, 자금이라는게 계획대로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의 종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및 경기도, 충남, 경북 등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 상품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 정책자금의 장점은 저렴한 금리 입니다.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연 2%에서 4% 정도의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및 한도 또한 여유롭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

● 선정기준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근로시간 조기 단축 참여기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별도 운용

- 자세한 내용은 관련 내용 참조


신성장기반자금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 이내(지방 소재 50억원), 운전 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창업기업지원자금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지원내용

1)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드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드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 정성평가 등에 드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드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매비, 임차보증금 

2) 운전자금 

- 창업 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드는 자금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잔액 기준 45억 원 이내(지방 소재 50억 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민간투자연계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단, 투자유치금액의 1배수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업당 1억원 이내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류는 청년전용창업,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자금, 이익성장공유형 대출, 신성장 유망,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글로벌 진출 지원자금 등 여러 항목들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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