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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선거의 종류

▶ 시사정보|2018. 3. 11. 19:27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및 선거의 종류


▶ 2016년 11월 8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각 나라의 정치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들이 한단계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이 벌써 1년전의 일이 되었지요. 국민들의 관심과 촛불의 힘이 이루낸 성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미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된 차이중 하나는, 임기가 각각 4년과 5년으로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대선(재선)을 하게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에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 연임을 한 것처럼, 미국은 재선을 통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선거

▶ 미국에서는 짝수해에 일부 연방 선거 및 대부분의 주, 지방 선거가 실시되는데, 모든 주가 반드시 똑같은 룰을 따르는 것은 아니로 홀수 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임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미국 국민들은 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2년에 한번씩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100명 중 약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임기 교차기간은 2년입니다.


▶ 미국은 꽤나 복잡한 연방정부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심적인 역할은 연방정부가 담당하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 또한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독립성에는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따라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이한 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의 종류

▶ 미국 선거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선거와 제너럴 선거로 나뉩니다. 프라이머리 선거는 제너럴선거에 앞서 본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할 목적으로 실시되는데,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제너럴선거에 당을 대표하여 출마하게 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프라이머리 선거 혹은 전당대회를 마치면,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제너럴 선거가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제너럴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등재된 정당 후보자 중 한 명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제너럴 선거 투표용지에는 일정 수 이상의 청원인들부터 서명을 받아 후보 자격을 획득한 무소속 후보도 포함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투표용지상에 정당의 지명이나 청원인의 서명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할 수있는 공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보들을 ‘자기 지명’ 후보라고 부르며, 공직에 선출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일을 예시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번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날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각 주에서는 프라이머리 선거 혹은 당원대회를 실시하여 대통령 후보지명자가 결정되는 전국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각 주의 프라이머리와 당원대회는 보통 1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되며 7~9월 사이에 전국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 후보자 요건을 보면, 미국 헌법 제1조와 2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직 연방공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①미국 대통령 후보자는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시민권자②35세 이상에 미국 내에서 최소 14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통령 또한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부통령은 대통령과 다른 주 출신이어야 합니다.


하원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①25세 이상으로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②출마하고자 하는 주에 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상원의원 후보자의 요건은 ①30세 이상으로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②출마하고자 하는 주에 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951년에 제정된 수정헌법 제21조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세 번 이상 당선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3번 연임을 할수없는 이유죠.


▶ 반면에, 상·하원 의원에게는 그러한 헌법상의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치 단체들이 관련 규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벌여 오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 주정부나 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주 헌법이나 지자체 조례로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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