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 생활정보|2020. 6. 2. 23:07

농협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식당, PC방 및 여러 종류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겁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당장에 생활비 조차 빠듯한 상황이 늘고 있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다른 사업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NH농협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관련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H소상공인 이차보전협약대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을 위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입니다. 금리를 연 1.5%로 인하하여 돈을 빌려주고, 정부가 이차보전을 하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대상

-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이고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용도 기준은 NICE 평가정보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3등급 입니다. 자격 및 제외업종 관련 내용은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초저금리 대출 3종 세트인 '시중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영업점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및 한도, 상환방법

- 1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1인당 최대 3천만원

- 만기일시상환


▶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사항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방식 입니다. 약정방식에 따라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정해진 기간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상품 이용 시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필요서류

- 실명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확인서, 신고서 포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사 확인필)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가입내역 확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가입자명부, 납부내역서(고지서) 등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지역가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중도상환

-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음


농협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관련 정보는 위와 같고, 계약안내사항, 여신가능여부, 거래조건 등의 자세한 부분들은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신 후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추가 필요서류 및 자세한 사항 또한 거주지의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세요.



소상공인 2차 코로나대출

▶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 다만, 현재 국세 및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기존 대출을 연체하고 있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1차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사람,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종사자 등의 경우도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 금리, 한도, 만기

- 대출금리 : 3 ~ 4%

- 한도 : 업체당 1,000만원

- 만기 : 5년(2년 거치, 3년 원금)


▶ 신청 가능한 은행

-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및 대구은행 등의 전 지점에서 가능


▶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 은행별 심사 기준에 따라 6개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윗 상품은 1차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1차에 비해 금리가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한도는 1천만원으로 만기느 5년입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원금을 갚는 분할상환식입니다.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변의 은행 방문 및 연락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협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내용 정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