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카테고리 없음|2020. 5. 21. 20:51

대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 개인사업자 정부 지원금 또는 재난기금 등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개월간 14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인천, 경북, 대구, 서울,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이런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현재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 제외

- 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을 말하며,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로 연매출 일정규모 이하 소기업


▶ 지원내용

- 사업장 종사자(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분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 지원

- 사업주 당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함


▶ 신청기간 및 방법, 수행기관

-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 예산소진 시까지

- 온라인(대전비즈), 방문(각 구청)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위와 동일)

- 도박,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업체별 2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수행기관

-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 예산소진 시까지

- 온라인(대전비즈), 방문(각 구청)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위와 동일)


▶ 지원내용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 특별지원 대상, 착한가격업소 등 8개 분야


▶ 지원한도 및 기간, 방식

- 업체당 최대 6,000만원

-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 보증서담보, 신용, 부동산 담보 대출


▶ 신청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 방문

- 협약은행(국민, 기업, 하나, 농협 등) 방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생산지원 자금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10%이상 감소된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 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3억원 이내, 은행금리 2~3% 이차보전 지원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업체당 5억원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2분기 1.24%)


▶ 신청방법 및 수행기관

- 대전비즈 온라인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문의



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대전시 소재 소기업(영세제조업 포함)


▶ 지원내용 및 접수기관

- 업체당 1억원 이내, 보증수수료, 2% 이차보전금 지원

- 11개 금융기관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 지원인원 및 신청기간

- 171,768 가구

- 2020. 4. 6. ~ 5. 31. 신청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 선정방법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2020년 2월 기준)

- 건강보험에 등재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합산된 건강보험료를 적용(단, 피부양자 노인세대 제외)


▶ 지원제외 대상자

- 한시생활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받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지원)


▶ 지급방식 및 횟수

-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1회 지급

- 분실시 재발급 불가)


▶ 사용처 및 사용기한

- 대전지역내 사용, 온라인 결제 불가

-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 사용기한은 2020. 7. 31.까지



대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지원금 관련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것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게 운영자금 및 여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니,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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