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대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 개인사업자 정부 지원금 또는 재난기금 등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개월간 14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인천, 경북, 대구, 서울,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이런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현재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 제외
- 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을 말하며,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로 연매출 일정규모 이하 소기업
▶ 지원내용
- 사업장 종사자(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분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 지원
- 사업주 당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함
▶ 신청기간 및 방법, 수행기관
-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 예산소진 시까지
- 온라인(대전비즈), 방문(각 구청)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위와 동일)
- 도박,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업체별 2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수행기관
-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 예산소진 시까지
- 온라인(대전비즈), 방문(각 구청)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위와 동일)
▶ 지원내용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 특별지원 대상, 착한가격업소 등 8개 분야
▶ 지원한도 및 기간, 방식
- 업체당 최대 6,000만원
-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 보증서담보, 신용, 부동산 담보 대출
▶ 신청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 방문
- 협약은행(국민, 기업, 하나, 농협 등) 방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생산지원 자금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10%이상 감소된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 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3억원 이내, 은행금리 2~3% 이차보전 지원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업체당 5억원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2분기 1.24%)
▶ 신청방법 및 수행기관
- 대전비즈 온라인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문의
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대전시 소재 소기업(영세제조업 포함)
▶ 지원내용 및 접수기관
- 업체당 1억원 이내, 보증수수료, 2% 이차보전금 지원
- 11개 금융기관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 지원인원 및 신청기간
- 171,768 가구
- 2020. 4. 6. ~ 5. 31. 신청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 선정방법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2020년 2월 기준)
- 건강보험에 등재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합산된 건강보험료를 적용(단, 피부양자 노인세대 제외)
▶ 지원제외 대상자
- 한시생활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받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지원)
▶ 지급방식 및 횟수
-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1회 지급
- 분실시 재발급 불가)
▶ 사용처 및 사용기한
- 대전지역내 사용, 온라인 결제 불가
-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 사용기한은 2020. 7. 31.까지
대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지원금 관련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것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게 운영자금 및 여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니,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