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생활정보|2020. 4. 13. 19:39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상품들은 따른 수수료가 존재하곤 합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꽤나 크게 느껴지는 상황도 있죠.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무료 상품을 찾기도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이 있는데, 상품들을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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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아래에 해당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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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격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가입가능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  대출금액

- 최소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두가지 조건 중 적은금액 기준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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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한믹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구입용도 중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및 처분기한별 가산금리 부과 후 대출 취급가능(2년 이내 미처분 시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금액

- 기본형 :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대출기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혹은 관련 상품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위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농협 및 우리,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 따른 수수료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은 국민은행 각 지점 및 공식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셔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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