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 생활정보|2020. 4. 13. 01:10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자격

말 그대로 살면서 한번도 내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줄여서 특공 이라고 부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 입니다. 신혼 부부 및 오랜시간 월세, 전세 등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고 당첨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이하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 

① 지금까지 무주택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중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집이 없었어야 합니다. 지금만 무주택자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한번도 내 명의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자격조건은 아파트 투기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② 기혼자

- 결혼을 한, 혼인한 사람만이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및 사별을 했을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③ 청약통장 납입 횟수

세번째 자격조건은 청약통장을 600만원 이상, 납입횟수 12 / 24회 이상 입니다. 규제 외 지역은 12회 이상, 납입 지방이면 6회 이상, 저축은행 등은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축액은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④ 소득요건

소득조건 또한 세심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구간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맞벌이로 120% 까지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는 100% 입니다.


▼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 3인 이하 5,554,983원

- 4인 이하 6,226,342원

- 5인 이하 6,938,354원

- 6인 이하 7,630,039원

- 7인 이하 8,321,724원


⑤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27,640천원 이하


⑥ 소득세

- 5년 이상 납부



신혼부부 등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나 자녀가 없고, 혼인기간이 길어진 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조건, 자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기기 마련인데, 반드시 알아보고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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