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 생활정보|2020. 2. 5. 20:35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신혼부부, 중장년층 부부 들에게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은 큰 관심거리 중 하나 입니다. 우체국,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갚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ㄴ디ㅏ.



상품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면, 3년, 5년 등의 일정기간 동안 고정금리 적용, 그리고 이후는 변동금리기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을 알아보면, 당연히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이 대상이겠죠. 주택구입, 신축, 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까지 포함 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상품들은 위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대출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담보조사가격의 70% 범위 내이며,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산출된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원금·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최저15년 이상, 그리고 최장 35년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비거치 1년, 2년, 3년 중 거치기간 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조건들은 홈페이지 혹은 지점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주택, 주상복합주택들이 그 대상입니다. 보통 신혼의 경우 빌라 혹은 아파트를 많이 선택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특징과 기간 등을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1.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3.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

4.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5.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6. 기타 추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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